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 및관할법원에 대한 규정도 함께 두었다. 이번국회를통과한 하도급법개정안은국무회의 의결등절차를 거쳐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지면,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하여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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