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피자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행위,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17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피자앤컴퍼니는 사명을 2023. 2. 23.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 5. 9.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 원이고 '반올림피자' 가맹점 수는 353개 점임

 

피자앤컴퍼니2020. 4. 8.부터 2021. 12. 25.까지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가맹사업법(6조의5)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 가맹본부는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 등에 예치 계좌 설치 가능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으로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 등의 손해를 보장함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직접 수령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에 2019. 4. 23.부터 2023. 4. 24.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이하 '삼발이'), 2022. 4. 11.부터 2023. 4. 24.까지 일회용 포크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위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실제로 피자앤컴퍼니는 아래와 같이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삼발이자신으로부터 구매하였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다.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계약서상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미사용 시 불이익 규정한 뒤, 구매 여부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구매를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면서 약 86백만 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17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소방청 x 웹툰 작가 '텨댜' 협업 인스타툰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