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는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측 및 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로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한편,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소비생활 정보생산, 정책연구 및 제안, 물가조사 및 감시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제고 활동 수행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