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하여 2025. 9. 30.(화)부터 2025. 10. 13.(월)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2022. 5. 9.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2024. 12. 12.)로부터 6개월 이내(2025. 6. 12.)에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합병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5. 6. 12.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통합방안(안)은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공정위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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