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5. 10. 1.(수)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92개 기업집단/3,289개 소속 회사) 임직원
시 간
내 용
14:10~14:50
ㅇ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14:50~15:30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15:40~16:20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16:20~16:40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16:40~17:00
ㅇ 질의응답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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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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