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이하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이하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퍼스트엔터 >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www.cuma.co.kr)'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한국유기농 >
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www.cumamarket.co.kr)'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는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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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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