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24.8월)
이에 농식품부는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끝.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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