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관이 손잡고, 케이-푸드 플러스(K-Food+)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모델 만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16()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 농식품 +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 국제농업협력사업(ODA) :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업 분야 개발 협력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풀무원, 파리크라상, 샘표식품, 삼성웰스토리,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모델 )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 국내 가공K-푸드 해외 수출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조성 국내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지원 농자재 수출 및 K-농업 기술지원 서비스 해외 진출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사업('20~'25)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고품질 감자(씨감자+일반) 생산 씨감자는 협력국이 활용, 씨감자 외 일반 감자는 베트남 현지 식품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이 매입 상품 생산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모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3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전북·전주 건설현장, 'AI·로봇' 활용한 스마트건설 전초기지로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