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조사는 주로 채소 모종이나 과수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에 실시하였으며「종자산업법」과「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집중 점검하였다.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63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김장채소(무, 배추)의 종자·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8-9월에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관엽식물 영양체 종자(잎, 줄기, 뿌리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농자재이므로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며, "국민 모두가 종자유통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을활용해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안내 자료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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