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8.29.), 시행('26.1.1일)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80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로,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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