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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가을 여행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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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별 행사와 반려동물 편의시설, 추석명절 위탁시설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전국 각지에서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10.4)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부산 벡스코에서는 926일부터 27일까지 1회 동물보호의 날기념행사가 개최되며, 개막식(2614) 비롯해, 국가봉사동물과의 교감 체험, 반려견 행동교정, 직업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요트투어 및 해변열차 체험도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최소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특히 덕평자연휴게소의 반려견 놀이터, 죽암휴게소의 무료 테마파크, 오수휴게소의 반려견 레스토랑 등이 있으며, 전국의 반려동물 편의시설 현황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누리집 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여행지 동반이 불가능한 경우 반려동물 위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지정 우리동네 펫위탁소, 인천국제공항 애견 호텔링 서비스 등이 있으며, 거주지 주변의 시설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가을철 환절기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주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베시아증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 산책은 피하고, 진드기에 물린 경우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지에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유실·유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시에는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1~10.31)*을 활용, 여행 전에 동물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등록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위반 시 50만원 이하) 미부과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가을철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안전수칙과 펫티켓을 지키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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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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