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 왕진버스, 이제는 마음도 돌봅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하였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 고령 1인 가구 비율('24): 전국 10.3% / 서울 8.6, 경기 7.9 vs 전남 16.1, 경북 14.3

 

  첫 시범 운영은 9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6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왕진버스 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촌 왕진버스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사, 전문가와 주민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솔닥)가 협업하여 실시한다. 왕진버스 현장에서 상담사가 문진 및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은 주민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심층 상담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주민은 지역 의료 기관 진료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 추진 체계>

왕진버스 방문일

 

방문일~7일 이내

 

개별 상담일
(주민 선택)

 

후속 연계

전문 상담사가
주민 대상 심리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상담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 우울, 불안, 인지 등에 문제가 있는 주민

비대면 심리 상담

* 개인 스마트기기 활용, 스마트기기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 가능

지역 의료 기관

보건소 정신건강 프로그램

 

  농식품부는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에 도입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지키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 지자체와 농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농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