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
구분
1번
2번
3번
4번
사육환경
방사 사육
축사내 평사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기존 케이지 (0.05㎡/마리)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 (예시)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