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2025.09.01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관세청, 9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본격 적용

 - 성실·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 중복자료 제출 불요 등 간소화 조치 병행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91()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 운임 항목 조건 변동 무관하게 매년 최초 1제출하도록 규정완화하였다.

 

 또한 제도 안내자료 기업 안내문 영문으로 제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자료제출 대상 여부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발견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근간납세자 협력 신고 내용 정확성"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 신뢰성 있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 전문성 공익성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공정성장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