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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2025.09.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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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 98일부터 7주간 집중단속 ··· 중소기업 보호·국민 신뢰 확보로 공정성장 실현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 부정 납품 행위 차단하기 위해 98일부터 1024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반 유형: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ㅇ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악용하여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동 제도에서 지정한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서만 구매해야 함. '24년 기준 29.3조원 규모(전체 공공조달계약의 약 13% 비중 차지)

 


 

<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

 

 

 


외국산 의류 원산지표시 손상 적발('24.1.)

외국산 탐조등 원산지표시 손상 적발('24.4.)

사진1

사진1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수입 후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30만점(186억원 상당)19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

저가의 외국산 소방용 랜턴을 수입해 원산지표시를 제거·손상하여 국산인 것처럼 속여 3,784(11억원 상당)2년간 전국 소방서에 부정 납품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예산 낭비불러올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 필요하다.

 

이번 기획단속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연계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선별해 실시한다.

 

   * 주요 분석 대상: 최근 5년 조달계약 3,025개 품목, 18,873개 업체 자료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며,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하여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관세청-조달청 간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23.3.)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물품원산지허위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원료사용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함

 **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 벌금 최대 1억원)  

 

이명구 관세청장"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행위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하고 공정성장 실현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국내 산업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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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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