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2025.09.08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부는 2025년 9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하였습니다.

ㅇ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하여 개최하는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ㅇ올해 10회를 맞이한 사이버워킹그룹에는 40여 개 국가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미국,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 폴란드, 베트남 등

ㅇ이번 포럼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이버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ㅇ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와 AI가 융합된 군사적 위협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국방 AI 자체에 대한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이러한 복합 안보위협에 단일 국가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후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경계를 넘어: 사이버와 AI가 융합된 복합 안보위협 대응」을 주제로,

ㅇ크리스토퍼 화이트(Christopher Whyte)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사이버방어 작전 분야에서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기술 활용 방안 및 정보 공유 등 국제적 상호 운용성 구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데이브 야커(Dave Yarker) 캐나다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국방 AI 분야의 사이버 위협 현황을 설명하고, 사이버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이버보안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이후, 패널 토의(미호코 마츠바라(Mihoko Matsubara) 일본 엔티티(NTT(Nippon Telegaph and Telephone Corperation)) 최고 사이버보안전략책임자, 단 크리스티안 운그레아누(Dan Cristian Ungureanu) 나토(NATO) 사이버방위센터 사이버훈련 책임자, 김휘강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부장, 신정규 래블업 대표)에서는 복합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거버넌스의 중요성,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건,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이 글로벌 사이버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제4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0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5.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