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회 조달의 날, 공공조달 및 정부물품관리 유공 기관 및 개인 격려 포상

2025.10.13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5회 조달의 날, 공공조달 및 정부물품관리 유공 기관 및 개인 격려 포상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 47점 수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9월 29일 서울 강남구 SETEC 제1전시장에서 '제5회 조달의 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공공조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오전 기념식에 이어 공공조달 유공자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상은 공공조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12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6점 △교육부장관 표창 3점 △조달청장 표창 16점 등 총 47점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 및 공공안전과제 발굴에 기여한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비대면자동화 선별 진료소' 등 혁신제품 2건을 개발한 이솔테크, ▲방호 소재 원단 및 제품의 수출 성과를 창출한 ㈜보광아이엔티,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국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진선 경장, 경찰청 임순희 행정주사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실증 확대에 기여한 한국국제협력단, ▲로봇기술을 통한 재활의료기기의 국내기술 확산에 기여한 휴카시스템주식회사, ▲산림분야 혁신제품 최초 도입 및 활용으로 경북 대형산불 억제에 기여한 김동관 임업사무관, ▲품질혁신으로 조달물자의 신뢰성을 높인 ㈜대우루컴즈, ▲정부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충청북도경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나현선 행정사무관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 등 16개 조달기업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대진코스탈 등 10개 조달기업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조달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학생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여수송현초 이민혁, 대전외삼중 박현겸, 인하대 박주환 학생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사천사남초 최정인 등 6명이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조달의 변화와 발전은 매일 현장에서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온 공공기관기업국민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오늘 '조달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슬로건인 '공공조달, 혁신을 잇다! 미래를 열다!'처럼, 앞으로도 공공조달의 미래를 더욱 밝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붙임 : '제5회 조달의 날' 정부포상 수여자 명단 1부.

 

* 문의: 운영지원과 오동우 사무관(042-724-7017), 물품관리과 정한교 사무관(042-724-713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국 연임 성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3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