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권재한 청장 주재로 7월 16일 본청에서 '제3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직무육성품종 통상실시료 분할납부 도입' 등 45과제를 비롯해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간소화' 등을 추가 발굴, 총 49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협력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배분 시 협력산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통상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는 공동으로 연구 인력, 연구개발비 및 연구시설 등을 상호 분담해 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협력 연구로 도출된 일부 성과물의 소유권이 소속기관에만 있어 협력 연구에 참여할 협력산업체를 유인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농업 연구 개발사업 실용화가 촉진되고, 협력산업체와의 협력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유기물 성분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직불금 10% 감액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퇴비 사용 등 유기물 함량이 높은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유기물 성분'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퇴비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등록하는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적정 처리 방법 및 활용 기준이 없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던 소각재의 농작물에 대한 생육 증대 효과, 피해 유무 등 재배검증 시험을 거쳐 비료 공정 규격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올해 말 추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은 재원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농업인과 농산업체가 겪는 불합리함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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