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APEC 보건실무그룹(HWG) 의장경제로 선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 APEC 보건실무그룹(HWG) 의장경제*로 선출

- 2026-2027년 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 협력 의제 주도 -


  * APEC에서는 "국가" 대신 "경제"로 칭하도록 규정. 다른 기구에서의 "의장국"과 같은 개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대한민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의 의장경제에 선출되었다고 9월 30일(화) 밝혔다.


 올해 두 차례의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3월, 8월)와 장관급 회의(9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성명문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경제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의장경제로 선출되었다.


 APEC 보건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21개 회원경제*의 보건 분야 협의체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역내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등 주요 보건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이번 의장경제 수임은 의료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의 효과성, 전국민 건강보험 등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2년간 APEC 내 보건 협력 논의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의장경제로서 저출생·고령화 등 APEC 지역 내 공동의 과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의료 보장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관리' 등을 중점 협력 과제로 제시하고, 역내 공동 번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준호 국제협력관은 "이번 의장경제 수임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APEC 보건장관회의(HLMHE15) 결과 요약

            2. 보도자료 영문 번역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장관 주관 「방산 소통 간담회」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