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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EU(현지시간 10.7)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금주 중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1010, -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전현지

(044-203-5949)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이듀정

(044-203-4692)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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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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