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청, 광복 80주년 '80가지 K-푸드의 날'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청, 광복 80주년 '80가지 K-푸드의 날' 선정

- 새만금청-식품진흥원-식품산업협회, K-푸드 활성화 위해 공동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 이하 식품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 이하 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ㅇ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 미국식품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품의 날을 선정해 홍보함으로써 식품판매 증가와 연계 이벤트를 통한 전략적 효과를 거둠


□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되었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ㅇ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 2위 김밥의 날(8.20), 3위 비빔밥(8.22), 4위 불고기(8.27), 5위 삼겹살(8.29), 6위 치킨(9.3), 7위 김치(9.5), 8위 잡채(9.10), 9위 삼계탕(9.12), 10위 갈비찜(9.17) 순


 ㅇ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광복 80주년의 기쁨은 이제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80가지 K-푸드의 날로 거듭나 전 세계인과 함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면서, "K-푸드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더 받도록 새만금청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