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ㅇ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ㅇ 개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양육비 선지급금을25일(금) 처음 지급했다.
ㅇ 7월에 신청하여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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