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상황점검 실시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긴급상황점검 및 위기대응상황실 운영 -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여성가족부는 누리집 및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광주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대부분 정상 작동 중이며,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일부 부가기능(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시스템)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및 결제 제한 / (성범죄자 알림e) 주민번호 본인인증 제한 / (행복e음 연계사업) 생리용품바우처 결제 및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제한 등
□ 여성가족부는 9월 26일(금)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부터 즉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차관 주재 상황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27일(토)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또한, 국민들의 불편 없이 관련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 시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대표 누리집(www.mogef.go.kr) 및 각 소관 시스템에 관련 상황 등을 안내·공지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ㅇ 아이돌봄시스템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인증을 사후에 하도록 전환하고, 이용금액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휴대폰 등 다른 인증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ㅇ 생리용품 바우처 및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은 복지부의 행복e음 및 복지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현재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시스템이 정상화 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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