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노출 기간증가에 따른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기장연구로의 경우,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중성자에 노출된 시료를 이송하는이송장치실의 내부 공간을 조정하고,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의높이 증가에 맞춰 탱크실 높이를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방사선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고, 해당고시의 근거를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일부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추후 보완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향후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간 이러한 시설 변경허가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 심의방법*과 동일하게, 앞으로는 안전중요도가 높은 사고분석 및 안전성평가사항은 대면심의로, 그 외 사항은 서면심의로 구분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였다.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서면심의와 동일하게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서면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심의로 재상정해논의하도록 하여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허가 심의 개선방안(안)」(제199회 원안위, '24.8.29.)
<별첨: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기타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 등 심의 개선방안(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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