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일(목)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고,2건의 안건은추후 재상정하기로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한다.아울러 해당고시의 근거를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일부 개정한다.
기존 위치 고시는 미국의 과거 규정을 단순히 준용하고 있어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기준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번에 제정하는 3개의고시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과 그동안의규제 경험을 반영하고, 대형 원전, 연구로, 핵연료 주기 시설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시설의 부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제시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설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상태인 기존 원자로시설에는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도록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새로 제정하는 3개 고시는 향후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 제221회 회의(9월 11일)에서 논의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사고의 정의 및평가기간을명확화하는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심의하였다. 이후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하여추후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비상 상황에서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절차와조직, 교육·훈련등 대응 능력을종합적으로기술한문서로,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거쳐서 상정되었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대한 심의를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보고받았으며, 원안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하여추후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40년간의 설계수명이만료되었다.
이에,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운영을 연장하기 위해「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4월 4일고리 2호기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안전성 심사와총 7회의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사전검토를 거쳐서상정되었다.
<별첨: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③ (심의·의결 제3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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