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외동포청-부산시 개최 수출상담회서 496억원 성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외동포청-부산시 개최 수출상담회서 496억원 성과

- 16개국 재외동포 바이어 등 50명, 부산지역 중소기업들 해외진출 지원

- 138개사 카테고리별 매칭 및 일대일 맞춤형 상담…3천 623만달러 성과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 3천6백여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 6월 11일 실적 집계 결과, 168건 3천623만달러(한화 약 496억원) 성과 달성


ㅇ 재외동포청이 초청한 16개국 재외동포 바이어 20명과 부산시가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 30명은 이날 하루 해외 진출 기회를 잡으려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 138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  이 같은 실적은 재외동포청과 부산시가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매칭을 하고,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ㅇ 또 현장에서는 통역원들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왔고, 다양한 부대 서비스도 제공해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도 조성했다.



□ 이러한 재외동포청과 부산시의 세심한 준비에 바이어와 참가 기업인들의 호응도 높았다.

  

ㅇ  재외동포청이 구성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OK-Biz)의 자문위원인 유시내 대표는"상담한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외 진출 자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ㅇ 참가 기업인인 김영미 영미뷰티* 대표는"동포 경제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여서 아주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해외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2025년 미국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업체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100만달러 MOU 체결



□ 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부산시와 계속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ㅇ 부산시도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의 실질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과 부산시는 앞서 9일 같은 장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의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포럼은 이진영 인하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부산연구원 장정재 책임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권도겸 본부장,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홍수연 위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ㅇ '한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글로벌 한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술, 창의성으로 묶이는 새로운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 전북, 전남도와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쌀값 안정방안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하락 1
  4.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NEW
  5.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6. 숫자로 보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