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여름철 최성기를 맞아, 단속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전국 지자체의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강·호수 등 해경서별 레저담당, 수사·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와 함께 합동 순찰 및 현장 계도·단속 등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음주운항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로, 해양경찰은 단속과 함께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에 근거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총 44회에 걸쳐 113건의 단속과 점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