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 지재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 발족 -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반영한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22.(화)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변화에 따라 '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2년과 '23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청은 벤처기업 등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지재권을 담당하는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 △인공지능 관련 쟁점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심사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원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지식재산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가 현장과 정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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