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였다.
<심판-조정 연계 절차 구체화>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심판-조정 연계 :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한 우선심판 제도 개편>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하였다.
<적시제출주의 절차 보완>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하였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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