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디자인 심사,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다!

2025.08.21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디자인 심사,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다!

 

-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25.7월~)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간담회를 '25년 7월부터 생활·산업디자인 분야로 확대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 확대,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자인 도구 사용 현황, 일부심사 관련 제도 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기로 했다.

* 공개 후 심사가 진행되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열린심사 개요>

 
목적 ◆ 쟁점이 있는 심사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체계 구축
운영기간/횟수 ◆ '25.7. ∼ '25.12. / 총 3개 분과에서 매월 1회 개최
참여자 구성 ◆ 각 과별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 다출원기업 IP 실무 담당자(5~10명) + 심사관(5~7명) + 국장
운영방식 ◆ 참여기업 '열린 심사위원' 위촉 및 매월 1회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
◆ 디자인 트렌드, 업계 특성, 창작 기법, 제도개선사항, 기타 민원 등
 

간담회를 통해 산업 특수성을 이해하는 심사가 가능해져 업계 현실과 보다 밀착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사실무와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통로"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면역 조절 효능 입증한 고추나무 잎 추출물, 특허 등록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5. 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NEW
  6.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