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 성료 정부·업계 머리 맞대 '맞춤형 수출 전략' 모색

2025.08.20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성료


정부·업계 머리 맞대 '맞춤형 수출 전략' 모색


- 국내 소방산업체 등 50여 곳 참여...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간 비법 공유


- 분과별 의견수렴 등 소방산업체의 실질적 해외시장 진입장벽 해소에 초점


- 해외인증·규제 대응 전략·글로벌 유통 등 소방산업 공통 과제 도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9,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소방산업 수출협의회 착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실질적 수출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유관기관과 경보·소화·기계·방염 분야의 대표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인증 획득·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이미 수출 경험을 축적한 선도기업들이 장벽을 극복한 노하우(방법)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자문을 더해 수출에 대한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안건 논의

회의에서는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 전략 관세·비관세 정책 대응 방안 글로벌 유통·마케팅 네트워크 확장 금융·보험 지원 및 리스크 관리 4대 분야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진출 시 국제 인증(UL, FM ) 획득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한번 인증에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내 KFI 인증과 해외 인증 간 상호인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제 전시회 홍보 전략 개선 사항으로는 해외 전시회에서 운영되는 공동홍보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용연한 초과로 불용 판정을 받은 소방차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하는 ODA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소방 장비가 활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ODA 관련 출장 시 제조사가 동행현지 대원들의 장비 사용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단발성 논의'가 아닌 '지속 협의'향후 정기 회의로 발전 가능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 수립과 수출 유망국가 발굴,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방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우리 소방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인증과 규제, 마케팅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해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국의 무역·통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소방경

박원정

(044-205-750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이와 함께 창경궁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