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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등 중대 사고 위험…소비자 안전 주의보! 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2025.09.0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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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등 중대 사고 위험소비자 안전 주의보!


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업무) 3

최근 5(2020~20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387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접수 건수: ('20) 79('21) 52('22) 62('23) 93('24) 10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자칫하면 감전, 화상, 화재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44.7%(173)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97), '물리적 충격' 16.8%(65)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로 인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 위해 증상은 '화상'이 절반 차지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84.6%(203)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17.5%(42)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48.1%, 115)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W=전압(V)×전류(A))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일명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 것, 에어컨, 온열기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팀 장

김수영

(041-559-0541)

화재원인분석팀

담당자

연구사

이훈기

(041-559-0543)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소영

(043-880-5421)

위해예방팀

담당자

과 장

안지수

(043-880-5423)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연구관

박수진

(043-870-533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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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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