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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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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 (모빌리티)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

- (스마트도시)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 (순환경제) 농산부산물 재활용 소재 및 유형 확대 등 업사이클링 활성화

- (ICT)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산업융합)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 (산업융합)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 간소화

- (산업융합)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은 9월 25일(목) 오전,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


ㅇ 또한,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ㅇ 이번에는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다.


ㅇ ❶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하여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실증으로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모빌리티 샌드박스)


ㅇ ❷ 현행법상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


*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


ㅇ ❸ 농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범위가 제한되었다. 앞으로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 (순환경제 샌드박스)


ㅇ ❹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실증으로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정 자동화를 돕는다. (ICT 샌드박스)


ㅇ ❺ 동일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되었다. 앞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 (예시) 영업장(2층)에 연접한 옥외장소가 없어 동일 건물에 연접한 다른 옥외장소(1층 대지 또는 옥상 루프탑)를 활용하고자 하는 영업자(일반, 휴게, 제과)


ㅇ ❻ 기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으나,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ㅇ ❼ 어업권은 임대차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유휴어장을 공동이용하여 워케이션, 레저문화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을 돕는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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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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