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 강화 법률도 포함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법률공포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진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강화하는「특허법」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와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55개 법률은 이미 공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자정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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