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족구병 5월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영유아 예방수칙 준수 당부(8.27.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족구병 5월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영유아 예방수칙 준수 당부


- 5월 이후 수족구병 발생 지속적 증가, 특히 0-6세에서 높은 발생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병의원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권고

- 영유아 보육시설 등 수족구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수족구병 환자수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보육·교육시설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장 최근인 33주차(8.10.~8.16.기준) 수족구병 발생상황(의사환자분율*)은 26.7명/1000명으로 지난 5월말(21주 1.5명)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0-6세는 36.4명/1000명으로 7-18세(7.1명)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였다. 수족구병은 봄에서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수/전체 외래환자수 × 1000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공동사용하는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은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2일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구병 환자인 경우 어린이집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환경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및 철저한 환경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①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처리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②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③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④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발병후 1주일)


<붙임> 1. 수족구병 개요 

        2. 수족구병 바로알기 카드뉴스

        3.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4. 수족구병 질의·응답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을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