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보건기구,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24.6월),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이나 지속 발생
-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여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준수 강조,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월)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20.1.8.∼'22.4.24.) → 이후 제2급감염병('22.4.24.∼'23.8.30.) 및 제4급감염병('23.8.30.∼현재)으로 고시
지난해('24.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 병원성, 전파력, 의료도구 유무 등을 평가하여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를 선정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