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시장 모니터링 강화

 

  - 필요시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비 병행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5.6.23일(월) 08:30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6.23(월) 08: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

 

(금융당국·유관기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함용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정은보), 예탁결제원 사장(이순호), 금융투자협회장(서유석), 증권금융 사장(김정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용재), 자본시장연구원장(김세완)


  유관기관들은 최근 국내 증시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멘텀*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6.22일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 변동성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 '25.6월 G20 국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 (단위: %, 출처: 블룸버그, 6.20일 종가 기준)
[1위] 한국 +12.02%, [2위] 튀르키예 +2.04%, [3위] 캐나다 +1.23% [4위] 인도 +1.18% [평균] △0.6%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최근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