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6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라온홀딩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라온홀딩스
회사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980만원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제455호)
500만원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붙임 참조)
또한,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제341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66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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