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ㅇ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 일괄 개정되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예금보호한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예금보호한도를 '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기관(금감원·한은·예보)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중(~'27년말)


  ※ <참고> :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3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전북·전주 건설현장, 'AI·로봇' 활용한 스마트건설 전초기지로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