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민생범죄·위조상품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 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 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 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❶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4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 먼저, 서민경제 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 인 전세사기 와 보이스피싱 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 을 구축한다.
ㅇ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 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 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ㅇ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 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ㅇ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 "라고 강조하며, " 역지사지 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 으로 현장을 점검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였다.
< 안건 1.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계획 (국토부)
□ 국토교통부 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을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 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 과 홍보 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먼 저,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 과 협업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 , 대표 전세 (사기)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 를 제작한다.
□ 또한, 체크리스트 등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 과 전파 를 위해 홍보 영상 을 다양 하게 제작·배포 하고, 서포터즈 활동 을 통해 청년층 이 직접 참여 하여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를 제작·확산 토록 한다.
□ 아울러,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도 지속 및 확대 한다.
2. 전세사기 처벌 관련 법정형 강화 (법무부)
□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 이면 오히려 가중처벌 이 불가능 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 이 발생한다.
ㅇ 또한, 「형법」 사기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10년 이어서 경합범 가중 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 하므로,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다.
□ 따라서,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를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금융위)
□ 보이스피싱의 경우, 「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 로 빠짐없이 피해자 지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다.
ㅇ ▴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를 위한 책임성 을 법제화 하고, ▴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집중 하여 선제적 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칭) 」 구축, ▴ 가상자산거래소 의 피해금 지 급정지 에 대한 법적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 소비자 관점 에서 현행 구제절차 를 전면 점검 하여 개편 하고, ▴ 공영 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고 SNS 등 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할 예정이다 .
□ 불법사금융 의 경우 개정「대부업법」이 시행 ('25.7.22일) 되는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 하고 피해 발생 차단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 과 대포통장·대포폰 * 등 불법추심 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대부광고'에서 ' 불법추심·불법대부 전반' 으로 확대
- 피해 회복을 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 소송을 지원 할 계획이다.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1)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 2)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이용, 3) 초고금리 대부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등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ㅇ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는 최근 5년 사이 발생건수만 39% 폭증, 전 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비중 을 기록하며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1,520,200
1,583,108
사기범죄 발생건수
304,472
347,675
294,075
325,848
347,901
421,421
사기범죄 비중
18.9%
21.9%
20.6%
22.0%
22.9%
26.6%
ㅇ 특히 그 중에서도 ▴ 해외에 기반 을 구축한 범죄조직들이 ▴ 각종 금융· 통신수단 을 이용해 ▴ 불특정 다수 대상 ▴ 무차별적으로 범행 하는 '보이 스피싱 * '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리딩방 등 투자사기 ▵로맨 스스캠 ▵팀미션·노쇼사기 등
□ 이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 를 구성해 全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 하여 종합 대응 할 방침이다.
□ 또한 경찰은 9. 16. ~ 9. 17. 간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 를 개최, 국제적 협업·공조역량을 강화 할 예정이다.
< 안건 2.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을 본격 추진한다.
ㅇ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 이용 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라이브 방송, SNS 공동구매 등 유통 수법이 진화 하면서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 첨단기술 기반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 AI 모니터링 을 '27년 까지 500개 브랜드 까지 확대하고, 이미지, 텍스트 등의 동시 처리·분석 으로 상표 변형, 이미지 합성 등 회피 수법까지 차단을 강화 한다.
ㅇ 해외직구 위조상품 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AI 단속 과 관세청 통관차단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을 연계 하는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ㅇ 첨단 위조상품 대응기술 을 발굴하여 음악콘텐츠 등 피해 빈발업종에 확산 하고, 3D스캔 및 유사도 측정 을 침해 판단에 적용하는 등 수사도 첨단화한다.
□ SNS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 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다변화 하고, 판매자 계정 차단 및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플랫폼사 및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를 추진한다.
ㅇ 상습·다채널 판매자 단속을 위해 판매자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IP 침해 신고센터 개선 및 신고포상금 홍보 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며, 축적된 상습 판매자 데이터 를 바탕으로 기획수사도 강화 한다.
□ 동대문 새빛시장 등 대규모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의 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수사협의체' 를 지속 확대하고 전담 수사팀 을 신설하며, 유명인 초상 도용 굿즈의 유통 차단 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요청제' 를 도입한다.
ㅇ 위조상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범죄 억제를 위해 징벌 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 한다.
3.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 신고 시 플랫폼의 조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 및 판매자 간 위조상품 유통 책임을 분배 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또한, 특허청장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제도 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ㅇ 시장 주체의 참여형 자정 생태계 확산을 위해, 대·중견기업 중심의 '위조 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를 중소플랫폼 및 상표권자까지 참여를 확대 한다.
□ 위조상품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유통업계에 확산시키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무 자율규제 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배포한다.
ㅇ 경미한 상표권 침해 사범의 재범 방지 를 위해, 대검과 협력 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를 시행한다.
4.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의 모니터링 및 차단 을 '27년까지 연 30만 건 규모로 확대 하고,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도 확대 및 고도화한다.
□ 위조상품 이슈가 빈발하는 식품·음악콘텐츠 등 분야를 중심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를 통한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간 협력도 강화 한다. 특허청은 유관 부처에 피해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 하고,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및 외교부가 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 하여 대응한다.
ㅇ 이밖에도, 침해 빈발 국가와의 양자·다자 회담 및 협력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에 K-브랜드 보호 집행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 간 공조체계도 확대 한다.
< 안건 3.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
□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는 불법시설 *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 대책 을 추진한다.
ㅇ 각종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 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행위 등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차원의 TF를 구성(7.4.) 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 * 해 운영하고 있다.
* (중앙)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환경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계곡
(지자체)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ㅇ 그간,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 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 * 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 ( 하천별 )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順 (행위별 ) △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順
□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 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 를 병행한다.
ㅇ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이행 실적을 점검 하며, 의지가 부족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종합 평가 등을 시행하여, 모범 공무원 포상 및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도 마련한다.
□ 재발 방지 와 불법 행위 관리 강화 를 위해 관련 제도도 신속히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신설 등(하천법, 소하천정비법)
< 안건 4.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
□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들을 논의 하였다.
□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 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 하는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는 7.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 도 관련 공공 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 를 적극 지도 하는 등 협력 하기로 하였다.
□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해 "노동자 참여 확대, 사업주 책임 강화" 를 핵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 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 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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