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마련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비외장부품적용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보장



1. 품질인증부품 개요


  품질인증부품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부품(이하 "OEM부품")에 비해 가격저렴하나, 성능품질동일·유사하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이다.


*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

** '14.12월 인증기관으로 지정, 국토부가 인증업무 규정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

*** 매년 초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연중 사후 검사 실시


 

< 품질인증부품 시험 및 인증 절차 >


 



서류심사

(인증기관)

부품 시험 및 검사

(시험기관)

결과 평가 및 인증

(인증기관)

사후관리

(교통안전공단)

 

 

 

 

제조공정 서류심사

부품 내구성, 안전성 등 OEM부품과 비교시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서 발급

부품 안전성

사후 검사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인증(美 US-CAPA, 유럽 E-MARK) 등을 거쳐 수입된 부품으로서 국토부 지정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인증하고 있으며,


국산차 외장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의 대부분(86%)이 OEM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


  「자동차관리법」(§32의2③)품질인증부품사용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무상수리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방안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보험료절감소비자 혜택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관련 비용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사용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마련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

 

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OEM부품 공시가격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  


<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 >


  「자동차관리법개정('24.2월)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되었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사용 확대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조달기간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최소화*되는 부품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개정하였다.


예)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OEM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저렴할 경우 OEM부품 사용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 연착륙 방안 >


❶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 부여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되고, 부품 수급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❷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


  신차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5.6월말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전체 차량의 30.6% 차지


❸ 주요부품 등(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품질인증부품 사용 제한


  차량 운행관련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❹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하여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


3. 향후 계획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고려하면서 소비자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수 있는 여건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5.7월 소비자물가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5.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순위동일
  6. 정부, BTS 부산 공연 인파에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