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8. 13.(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찬진 現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ㅇ 또한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 내정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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