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➊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➌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5.8.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8.8.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전체 200.1만개 중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
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1.3
144.7
16.6
중소
3∼5억원
1.00%
0.75%
28.4
15.7
0.01
5∼10억원
1.15%
0.90%
27.8
15.6
0.02
10∼30억원
1.45%
1.15%
19.3
10.4
0.07
2.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상반기('25.1.1.∼'25.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1만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5.9.26.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 (환급액) = '25.1.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 우대수수료율(0.5∼1.5%)] + '25.2.14.∼'25.8.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년 우대수수료율(0.4∼1.45%)]
□ (예시) '25.1.13.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5%('24년 우대수수료율)] × 1/7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25년 우대수수료율)] × 6/7= 약 250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였으며, 월별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
'25.9.26.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5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5.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9.26.부터'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개인·법인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5.9.26. 이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5.9.26.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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