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사망보험금 유동화, 5개 보험사부터 '25.10월 출시

-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공백대응할 수 있도록 55세부터 연금(+서비스)수령 가능(75.9만건, 35.4조원 대상)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 7차 보험개혁회의('25.3.11일) 통하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점검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 종합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25.8.19(화) 10:00 ~ 11:00,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금융위 보험과장(주재), 금감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생명보험협회, 보험사
*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II. 출시 준비상황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25.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여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제도성 특약일괄 부가하여 유동화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하고 가능 연령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신청요건 이미지]✅신청자격 ·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재산요건 X) ✅대상계약* [1) ~ 4) 모두 충족] · 1)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 2) 보험료 납입이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4)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가능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유동화 비율 = 감액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납입 보험료 초과 지금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상회하는 금액비과세*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유동화 비율소비자직접 선택 가능하다.


 ※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x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조건 충족시 비과세

 

  * 월 평균 20만원 보험 50% 유동화시: 10만원으로 월 보험료 계산
+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일 경우 → 10 + 100 < 150만원 → 비과세


  '25.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운영하며 관련된 제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65세→55세) 확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소득공백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유동화 적용 연령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75.9만건, 35.4조원('24.12월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약 2.2배, 가입금액약 3배 증가하게 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방안: 年 지급형 우선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금액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신설한다. 소비자들은 「年 지급형」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25.10월에는 年 지급형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26년초 목표)月 지급형」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 '25.10월 年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시, 용이한 선택을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 통해 유동화 비율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제공할 계획이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마련하였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하는 '25.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 혹은 카카오톡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全 보험사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계약자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험회사별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도 보장한다.


*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III. 향후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25.10월1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며,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月지급 연금형을 추가 출시한다.
또한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유동화 구조도]1. 금리확정형 종신 보험 →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3-1. 연금형(`25년 10월 출시):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하고 이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지급, 3-2. 서비스형(추후 순차적 출시): 연금형과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 → 4. 사망시 잔여사망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하여 후속으로 상품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하여 추진상황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채용 정보 한눈에' 올해 공직박람회 수원, 부산서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5. 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NEW
  6.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