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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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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全 보험사MoU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➊신용보험, ➋상해보험, ➌기후보험, ➍풍수해보험, ➎화재보험, ➏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1. 협약식 개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5.8.26일(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위한 협약식 참석하였다. 오늘 자리는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무상으로 공급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25.8.26(화) 13:40 ~ 14:30, 보험개발원 대회의실(9층)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 CEO(8개사)

* (생보)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NH농협손보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권대영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년 산불·풍수해시 보험업권현장 대응,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작은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비자를 웃게하는 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여 간 치열하게 진행된 보험개혁회의국민들의 신뢰기반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신뢰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3. 보험업권 상생상품 운영계획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비자를 웃게하는 융) 두 번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마련하였으며, 금일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규모상생기금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전국 17개 시·도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상생기금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지역별차별화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상향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세부내용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6개+@ 상품선정하였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있다.(상품설명 아래 참고) 신규상품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업권 상생상품 개요.✅ 소상공인 민생 회복. 1. 신용보험 :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 (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환 有)을 보험금으로 상환. 2. 상해보험 :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3. 기후보험 :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보전. 4. 풍수해보험 :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지원. 5. 화재보험 :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 저출산 극복. 6. 다자녀 안심보험 : 다태아, 다자녀(둘째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상품 개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자연재해경제활동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낮아 가입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의 활성화도모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선정방안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26년초잠정)를 통하여 지원대상 지자체선정하며, 지자체 제안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계기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1. 5,000~7,500명 소상공인을 모아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가입. * 보험료 13만원 / 상해사망, 질병사망, 3대 질병(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2. 총 30,000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1년 보장) 가입 지원. * 보험료 3.3만원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상가, 시설, 비품, 기계 등의 피해 보상. 3. 다태아 혹은 둘째 대상 8,000명 필수담보*(2년 보장) 가입 가능. * 보험료 12만원 / 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계 질환 등 보장. ※ 현재 상품안(보험료, 보장수준 등)이 마련된 3개 상품 기준으로 추산.


  지자체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되므로 지자체생·손보 협회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25.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선정하여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권 상생사업'브랜드화 하여 후속 상생사업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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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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