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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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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9.5일부터 시행 예정

 

  ㅇ (서비스 범위) 주식 대여에 준하여 운영(레버리지 서비스 제한 등)

 

  ㅇ (이용자 보호) 이용자별 대여한도 차등, 업계 공동의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

 

  ㅇ (시장 안정) 대여가능 가상자산 제한, 종목별 대여현황 등 공시

 

 ◇ 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법제화 추진


1

 

 추진 배경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
(A사렌딩플러스, B사코인빌리기등)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8.18일)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8.26~9.2일)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2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1.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개인 대상 레버리지 제한)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2.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


  또한 대여기간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하였다.


*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여 증거금 손실대여상황 종료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하였다.



3. 시장 안정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하였다.


3

 

 향후 계획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9.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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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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