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9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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