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예:주가하락)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 세부 방안(요약) >
여신
보험
등
은행대출
▸[신용평가 강화]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
▸[한도성 대출약정 보완]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全은행권으로 확대*
*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
주금공
PF보증
▸[보증심사 감점]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강화*
* (예) [기존]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일률 감점
[개선] 5~10점 차등 감점, 심각·반복시 평가등급 하향 및 보증제한 가능, 감점 및 등급하향시 보증료율 가산(예:+0.10%p~+0.20%p)
▸[우수기업 보증료 우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 확대(△0.10%p → 예:△0.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