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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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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및 (가칭)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


  정부는 은행산업 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경쟁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24.11.29일)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구성(총 10人)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심도깊은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전문가 보강하였습니다.


* (종전) 금융산업·리스크관리·내부통제·IT·법률·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人으로 구성
(추가)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평가강화를 위해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전문가 3人 추가


  외부평가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2박3일)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심도깊은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 회수 등 외부연락 차단, 합숙방식 진행


※ 예비인가 신청인별 외부평가위원회 주요 평가의견


 ㅇ (소소뱅크)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ㅇ (소호은행)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

 

 ㅇ (포도뱅크)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ㅇ (AMZ뱅크)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외부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금융위원회제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16차 정례회의('25.9.17일)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및 AMZ뱅크 4개 신청인예비인가불허하였습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주요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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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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