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9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88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1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1건)',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1건)' 등의 서비스가 신규 지정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1년부터 지정되어 금융시장에서 실증을 진행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향후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